부산시는 지난해 7월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설립 예정이던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부산 유치가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공공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전에 이어 게임물 민간심의기구까지 유치가 확정되면서 부산은 게임물의 제작ㆍ배급ㆍ유통ㆍ등급판정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또한 앞으로 수도권 게임기업 유치, 지스타 영구 개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산의 영상문화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은 게임법 개정에 따라 종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맡아온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한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게임물의 윤리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역할을 맡게 된다.
두 기관이 부산지역에서 운영됨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 협력관계 유지가 용이해져 게임기업의 업무 추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부산 설립을 위해 영상문화산업과 내 평가지원반을 구성해 유치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해운대 센텀시티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 사무실 제공, 실내장식·네트워크 구축비, 행정적 지원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해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부산 유치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시 관계자는 "게임물의 창의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최초로 설립되는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이 부산지역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운영을 맡은 한국인터넷 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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