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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부부 사기범, 도피 6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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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부부 사기범, 도피 6년 만에 덜미

입력
2013.12.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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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싸게 사서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30억원을 가로채 달아났던 부부사기범이 도피생활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귀금속중개상 장모(39)씨를 구속하고 부인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씨 부부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금을 싸게 사서 공장에 되팔아 생기는 수익금 10%를 나눠주겠다"고 속여 민모(48·여)씨 등 21명으로부터 148차례에 걸쳐 130억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금 도ㆍ소매업 종사자들인 피해자들 가운데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110억원을 모아 장씨 부부에게 건넨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부부는 2007년 11월 지명수배된 이후 6년간 전국을 돌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이달 11일 강원 원주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 일부를 수익금으로 돌려 막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투자 금액이 급격히 불어나 한계에 다다르자 돈을 갖고 달아났다"며 "도피생활 동안 호화생활을 한 정황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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