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청구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징계 여부가 18일 최종 결정된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오후 3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은 수사팀이 수사 지휘 결재권자인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공소장 변경 절차를 위반했다는 부분과 이 과정에서 조 전 지검장이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사안에 대해 감찰을 실시해 지난달 11일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해 각각 정직과 감봉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그러나 조 전 지검장의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해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다.
징계위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와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 징계는 중징계인 해임, 면직, 정직과 경징계로 분류되는 감봉, 견책이 있다. 윤 지청장 등 당사자는 당일 징계위에 출석해 직접 진술을 하고 특별변호인이 보충 진술을 할 수 있다. 윤 지청장의 특별번호인은 검사장 출신의 남기춘 변호사가 맡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