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인수합병(M&A)을 하면 투자은행(IB) 요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또 실적이 부진한 증권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조치인 '적기시정 조치' 요건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 인수합병 촉진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M&A로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면 투자은행 지정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의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2조원 안팎인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 등이 최소 5,000억원 규모의 증권사를 인수할 경우 IB로의 도약이 가능해지게 됐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 IB 조건을 갖춘 증권사는 KDB대우ㆍ삼성ㆍ우리투자ㆍ한국투자ㆍ현대 5곳이다.
금융위는 또 자기자본이 1,000억∼3,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 추진 증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허용하고 자기자본이 500억∼1,500억원 이상 증가하는 증권사의 경우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런 인센티브는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추진된 M&A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자기자본 대비 외부차입 비중이 높아 부실 우려가 있는 증권사에 경영개선 권고·요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나 하반기 중에 M&A 촉진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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