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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대안학교 성지고는 왜 구청에 3억5,000만원 물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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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대안학교 성지고는 왜 구청에 3억5,000만원 물게 됐나

입력
2013.12.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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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박스를 교실로 이용하고 있는 처지에 3억5,000만원이란 거금을 어디서 구하나요?”(김한태 교장) 학력인정 대안학교 성지중ㆍ고교(이하 성지고)가 시유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서울 강서구가 부과한 거액의 과태료를 마련할 길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1981년 강서구 화곡동 3층 건물에 문을 연 성지고는 학생 수가 늘고 화재와 건물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2008년 말 지금의 자리인 강서구 방화동으로 이전했다. 당시 성지고는 서울시 소유 학교용지 5,215㎡(약 1,500평)를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약 3억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계약했다. 성지고는 이곳에 컨테이너 40여개를 들여 와 교실로 쓰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땅에 지방기록물 관리 시설을 짓기로 결정하자 강서구는 지난해 3월 ‘계약기간이 끝나는 11월 이후 계약 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성지고는 옛 화곡동 건물을 재건축하려면 수십억원이 드는데 예산이 부족해 당장 학생 1,000여명을 데리고 이전할 곳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지고는 결국 지난해 11월 이후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셈이 됐고, 이에 따른 과태료까지 물게 됐다.

강서구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인 성지고는 공용기관이 아니라고 판단, 임대료 산정 때 대부요율(국ㆍ공유 자산을 빌려줄 때 받는 임대료 산정 기준)의 2배를 적용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성지고는 올 5월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다행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무단점유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올 5월까지 과태료 3억5,000만원 가량은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성지고는 제도권에서 밀려난 학생들을 거둬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의 배려로 올 6월부터 최대 3년간 이용을 허락 받았지만, 이전 계획을 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강서구 측은 “2008년 계약 당시부터 한시적인 유상임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좋은 취지로 설립된 학교지만 해당 법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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