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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년부터 자회사 세워 영리사업 가능

입력
2013.12.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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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병원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빗장을 푼다. 국제학교가 학교운영을 통해 번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파견근로 허용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일각에서는 '의료영리화'와 '교육상품화'를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고령자 고용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위한 자법인(子法人)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도 숙박ㆍ여행 및 화장품ㆍ건강식품 개발 등으로 확대한다. 또 약사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에 한정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키로 해 약국 대형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또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교와 합작해 분교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법인인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을 허용키로 했다. 단기 해외 영어연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일선 초ㆍ중ㆍ고ㆍ대학교가 영어캠프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고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업 등을 제외하고 55세 이상의 파견근무 업종 제한을 풀기로 했다. 그 동안 고령자는 번역 통역 여행안내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무가 가능했다.

이 밖에 발전소나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사업 등을 지원해 1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조례나 규칙 790개도 일괄개선이 추진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대책은 의료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의료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이라며 "병원영리화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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