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들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었던 주한미군 헌병 7명이 결국 형사처벌을 면했다. 이번에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이 이들의 방패막이가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박경춘 지청장)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혐의로 수사해 온 미7공군 51헌병대 소속 R(29) 상병 등 7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 발생 527일만이다. 검찰은 "미군이 당시 헌병들의 행위가 공무집행 중 이뤄졌다는 공무집행증명서를 제출했고 SOFA 등 관련 규정을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R상병 등은 지난해 7월 5일 오후 8시쯤 경기 평택시 K-55 미군부대 인근 로데오거리에서 불법 주차 문제로 양모(35)씨와 시비가 붙자 양씨와 항의하는 시민 등 3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경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을 바탕으로 10개월 간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6월 기소 방침을 정해 미군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미군은 공무집행증명서를 제출하고 SOFA 규정에 따라 1차 재판권이 미군 측에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미군이 발급한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해 최초로 이의권을 행사했지만, 양측은 수 차례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SOFA 규정에 따르면 이의권 행사 후 열흘 안에 협의, 이후 최장 40일간 재협의를 하고도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 결국 한미 양측은 R상병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대신 미 헌병 영외순찰 때 민간인에 대해 법 집행을 할 수 없도록 SOFA 실무 규정을 개정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새로 마련된 미군 영외순찰 개선 방안을 엄정히 집행해 유사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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