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ㆍ기업어음(CP) 발행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현재현(64)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현 회장은 산업은행, 오리온그룹의 자금 지원이 무산돼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을 알면서도 직원들에게 “자금이 수혈되고 있다”며 CP 판매를 독려ㆍ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계열사간 불법자금 거래를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현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기성 CP 발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의 법정관리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임직원들에게 CP 판매 독려를 지시했는지, CP 판매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동양증권 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환 의사 및 능력이 없는데도 1,000억원대 사채를 발행해 피해를 키웠다”며 현 회장을 고소ㆍ고발했으며, 금융감독원은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이 임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제시하며 CP 판매를 독려하는 등 사기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동양 본사,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등 계열사 10곳과 현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달 9일 정 전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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