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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중요사건 '협의제'로 의견 모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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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중요사건 '협의제'로 의견 모아 수사

입력
2013.12.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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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중요 사건 수사에 협의제를 도입하는 등 수사체계를 개편한다. 최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외압설이 빚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 경험이 많은 5~7명의 부장검사로 '수사협의회'를 구성해 중요 사건의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사검사, 부장ㆍ차장검사 등 수직 결재선상의 몇 사람만이 의사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협의회도 중요 사건의 법리 및 증거 판단, 기소 여부, 신병 처리 등에 의견을 낸다는 계획이다.

중앙지검은 또 사회적 파급이 크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ㆍ차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기로 했다. 간부급 검사들의 기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지만, 여러 사건을 지휘하는 간부가 특정사건 수사에 전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간부들에게 보다 명시적인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일선에서는 "압수수색ㆍ구속ㆍ기소 여부 판단에 윗선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는데 무죄가 날 경우 과실에 대한 책임은 주임인 일선 검사가 진다"는 등의 불만이 새나왔다.

검찰은 이밖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이나 장기간 수사,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당초 혐의와 무관한 사안을 들추는 별건(別件) 수사를 지양하고,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환부를 도려내는 '최소침습 외과수술'식 인지수사를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검사는 "간부들의 수사 참여가 활발해지면 너무 일찍 현장수사에서 멀어지는 조로화(早老化)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상하부 인식 괴리가 없도록 소통도 강화해야 '간부들의 의견이 사건을 좌우한다'는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일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구성원 중지를 모으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고, 기관장과 중간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수사할 때 검찰의 많은 난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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