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조석래(78)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간 효성그룹이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계열사 매출이나 이익 등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부실을 계열사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1,000억원대 법인세 및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싱가포르 현지법인과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의 조세포탈ㆍ배임 등 혐의 액수를 총 2,000억원대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지병인 심장 부정맥을 이유로 지난 5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나, 10일과 11일 소환 조사에 응했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비자금 조성이나 개인적 횡령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5) 사장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기업 비리 등 주요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 산하 부장단 회의를 열고 조 회장의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했다. 앞으로 중요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5~7명의 부장검사로 ‘수사협의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사회적 파급이 크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부장ㆍ차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이나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 수사를 지양하기로 하는 등 수사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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