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ㆍ유출한 조오영(54)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13일 조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조 행정관은 지난 6월 제3자로부터 입수한 채군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 국장에게 건네며 가족관계등록부 불법 조회를 지시하고 이를 넘겨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 조사에서 “안전행정부 국장급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김씨는 해당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대질조사를 요구해왔다.
또 김씨가 자신을 지시자로 지목한 청와대 진상조사 결과 발표 직후 조 행정관을 찾아가 따졌으나 조 전 행정관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휴대폰 여러 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지난 4~11일 조 행정관을 네 차례 소환해 채군의 정보 조회를 요청한 경위와 윗선의 존재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씨의 연루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신원미상의 전달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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