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하고도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은 10명 중 1명뿐이며, 이마저도 학력이 높고 젊으며 규모가 큰 기업에 다니는 남성들만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3일 2010년 4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 2만여명을 패널화해 9차례에 걸쳐 근로 조건, 노동 이동 등을 추적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한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전체 비정규직의 13.9%에 불과했다. 이처럼 기간제법이 비정규직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고용부는 "대기업은 이미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직군 분리 등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은 법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노무관리 역량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 정규직 전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학력이 높고 큰 기업에 다니는 남성 위주였다. 1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전환자 비율은 20.5%로 100인 미만 사업체(12.1%)의 1.7배나 됐고, 남성(16.7%)이 여성(11.8%)보다 1.4배 정도였다. 전환자 중 연령별 비율은 15~29세가 43%, 30~39세가 34%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50세 이상은 8%에 불과했다. 학력별로도 정규직 전환자의 64%가 전문대졸 이상이었다. 결국 저학력 고령자 여성 등 노동시장의 약자들은 기간제법의 보호에서마저 더욱 소외돼 있는 것이다.
2년 이상 일하고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은 대부분 기간제법 상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본다는 '무기계약 간주자' (72.3%)거나 기간제에서 파견 용역 등으로 고용형태가 바뀐 '기타 비정규직'(13.8%)의 신분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무기계약 간주자는 법적 개념만 무기계약직일 뿐 실제로는 정규직 대우를 못 받고 노동자 스스로도 정규직인 줄 몰라 계속 기간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법적 소송을 통해야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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