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독] 조석래 회장 탈세·배임 액수 2300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 조석래 회장 탈세·배임 액수 2300억

입력
2013.12.12 18:32
0 0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석래 회장의 조세포탈ㆍ배임 등 혐의 액수를 총 2,300억여 원으로 잠정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조 회장에 대해 800억원의 배임, 1,000억원의 조세포탈, 500억원의 국외재산도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효성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 10년 간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계열사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배임 및 조세포탈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해외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불법적으로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특정한 효성의 혐의 액수는 앞서 서울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3,651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한 것보다 줄어든 것이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통로로 의심되는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210여 개를 추적했으나,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명백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포함된 500억원의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두고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검찰은 당초 조 회장과 함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던 이상운 부회장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고,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 회장의 삼남 조현상 부사장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지병인 심장 부정맥 악화를 이유로 지난 5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나, 10일과 11일 검찰 소환조사에 응했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해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비자금이나 개인적 횡령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