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오모(28·여) 대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36) 소령이 다른 여군 6명에게도 성폭력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군인권센터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내부 조사과정에서 노 소령이 오 대위 이외에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 6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이나 폭행을 자행, 이중 5명이 군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군 피해자는 대위 1명, 중위 2명, 하사 3명이지만 1명은 중간에 고소를 취하했다.
노 소령은 지난 6∼9월 부대에서 이들에게 “성관계를 문란하게 하면 저런 병이 생긴다” 등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하사에게는 지난해 7월 근무가 서툴다며 결재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소령의 범행은 묻힐 뻔 했지만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10월 말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 유족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낸 유서 내용을 공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유서에는 오 대위가 10개월에 걸쳐 언어 폭력과 성추행을 당했고, 노 소령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매일 야간 근무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까지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노 소령은 모욕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춘천군사법원에 기소돼 오는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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