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성탄절을 포함해 연말ㆍ연초에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와 달리 단 한 차례의 특별사면 없이 취임 첫해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말 또는 연초에 사면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까지 들은 바 없다"며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없으면 (사면은) 없다"고 밝혔다. 통상 특별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한달 전부터 사면 대상자를 가리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석가탄신일과 8ㆍ15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모습이 만연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법 질서를 확립할 수 없다"며 "대통령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초기 국민통합 등을 명목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으나 비리에 연루된 정ㆍ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국민 법 감정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 즈음한 2008년 6월 특별사면을 하는 등 임기 중 모두 일곱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03년 4월 석가탄신일 사면을 시작으로 임기 중 9차례 사면을 단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각각 6차례와 8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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