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이 삼성전자 아닌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3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제기한 문자메시지 관련 3건의 상용 특허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의 상용특허는 ▦문자메시지 창에 수신메시지와 발신메시지 화면을 나눠서 표시하는 방법 ▦문자메시지 도착 시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 알려주는 창(상황지시자) ▦동일 발신인의 문자메시지를 묶어서 표시해주는 방법 등이다. 이 가운데 화면을 나눠서 문자메시지를 표시해주는 상용특허는 내년에 미국서 열릴 예정인 2차 특허소송에도 들어 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과거 1990년대 개인휴대단말기(PDA) 시절에도 있었던 기술이어서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계획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내려진 양사 특허소송 관련 두 번째 판결이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는데, 당시 특허는 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였다. 아직까지 삼성은 상용특허 쪽에선 전세계 법정에서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날(현지시간) 독일 만하임법원은 애플이 자판 언어선택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처분했다. 독일 법원은 선행 기술이 있다는 이유로 애플의 배타적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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