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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몸사' 유포… 무서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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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몸사' 유포… 무서운 10대

입력
2013.12.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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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장모(15ㆍ충북 청주)양은 올해 석 달간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 김모(15)군이 수시로 “벗은 몸을 보고 싶다”며 보채 나체사진 수십여 장을 찍어 보냈다가 최근 친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장양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김군이 소수 지인들끼리 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네이버 ‘밴드’에 나체사진을 올려 학교 친구들과 공유한 것이다. 이를 본 친구들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인근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유포했고, 장양은 얼굴을 들고 등교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10대들이 교제하다 헤어진 이성의 알몸사진 유포 때문에 나락으로 떠밀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스스로 찍는 알몸사진, 이른바‘몸사’를 카톡 등 SNS로 이성과 주고 받는 낯뜨거운 일탈이 빈번해진 탓이다. 심지어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뒤 이별 통보를 했다가 상대의 무서운 ‘뒤끝’에 호되게 시달리기도 한다.

서울의 한 대학 1학년 강모(19ㆍ여)씨는 지난해 말 고교생 이모(18)군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음란사이트와 해외 블로그 등에 퍼진 걸 안 뒤로 1년간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겪었다. 평소 이군의 거친 성격을 부담스러워했던 강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꺼낸 뒤 만나주지 않자 이군은 이 동영상을 퍼뜨렸다. 이성을 잃은 이군은 자신의 얼굴이 함께 공개되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가족이 알게 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도 못한 강씨는 결국 지난달 말 서울 논현동의 디지털흔적 삭제 업체를 찾아 ‘주홍글씨’를 지워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10대들은 이렇게 퍼진 누군가의 치부를 교실과 온라인 카페 등에서 맞교환을 통해 수집하거나 ‘즐톡’ 등 익명성 앱을 통해 팔기도 한다. 여중생 김모(14ㆍ경기 수원)양은 “남학생 서너 명이 교실 뒤에서 또래로 보이는 여자의 나체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돌려 봤다”며 “각자 음란물을 얼마나 모았는지 경쟁하듯 떠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12일 포털 사이트에서 ‘몸사’로 검색하니 ‘몸사를 교환하자’며 카톡 아이디 등을 남긴 글이 수십건 쏟아졌다. 또 즐톡, 랜덤채팅 등 앱에 접속하니 ‘야사 교환’이란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한 고교생은 “노출 수위에 따라 장당 200~1,500원에 판매되며, ‘문상(문화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으로도 거래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몸사와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리고 유포했던 청소년들이 대거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충남경찰청은 올해 3~10월 단속을 벌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ㆍ배포한 청소년 93명을 적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몸사 등 음란물 관련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250건에서 올해 4,068건(11월까지)으로 16배 이상 폭증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이 이성과의 이별을 못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상대에게만 돌려 ‘이별범죄’를 저지른다”며 “뜻하지 않은 순간에 미래가 꺾이지 않도록 극단적 일탈의 흔적을 공유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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