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지난해 총선 당시 "50억원을 주면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 주겠다"는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에 50억원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고, 조만간 구치소에 수감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과 7월 1ㆍ2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이 선고된 뒤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무산됐다. 김 의원의 직은 황인자(58) 전 선진당 최고위원이 승계하게 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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