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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위조… 기준변경… 공공기관 채용 비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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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위조… 기준변경… 공공기관 채용 비리 여전

입력
2013.12.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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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천명한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의 특혜 채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바꾸거나 위조된 영어 성적을 반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토착ㆍ건설 등 5대 민생 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내용을 포함한 66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 총괄본부장 A씨는 2012년 8월 직원 채용시 상사의 조카 B씨 등 2명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담당팀장에게 면접점수를 올리는 등 심사기준을 바꿔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다. B씨는 이렇게 해서도 토익 성적(895점)이 낮아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하자 허위 성적(945점)을 채용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통보했고, 정보원은 이를 B씨의 공채 서류에 반영해 합격시켰다. B씨는 채용 이후 토익성적표를 내지 않고 있다가 지적을 당하자 지난 9월 성적표를 변조해 제출했다.

감사원은 본부장 A씨에 대해 해임을, 채용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부당하게 채용된 B씨의 합격을 취소하라고 정보원장에게 요구했다.

지방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가 편법 채용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이 전국 217개 지방공공기관에서 2011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92개 기관에서 919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뒤 짧게는 15일 만에 경쟁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했다.

특히 평택항만공사는 어학성적 등 채용조건 미달자 2명을 기간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안양시설관리공단은 시의원 자녀 등 7명을 기간제로 채용한 뒤 아무런 심사 없이 1주일 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감사원은 아울러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사ㆍ물품 대금 지급을 지연해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이 계약대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5일 또는 14일(선금의 경우)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대병원은 최장 218일, 기획재정부는 214일이나 지급을 미루는 등 공공기관 25곳에서 조사대상의 15%인 7,457건(금액 3,858억원)을 평균 12.6일 지연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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