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지원하는 종신 건강종합보험 출시, 장수채권 도입, 주택연금 가입 확대….
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에는 장기 세제혜택 펀드와 노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 확대 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우선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노후건강 '현물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합 노후건강 관리 보험상품이 내년 중 출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보험은 기존의 보험금 지급하는 대신 ▦장례서비스 ▦식사ㆍ세면도움 ▦외출동행 ▦청소ㆍ세탁 등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년 층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종신연금이나 종신보험 등 기대수명 연장으로 지급액이 늘어나는 상품의 위험성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수채권을 2016년 이후 발행키로 했다. 장수채권은 수익률을 국민 평균기대수명 등에 연동해 수명이 늘면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종의 재보험이다. 정부가 발행한 장수채권에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 연금지급자가 투자하고, 정부는 연금지급자에게 생존율에 연동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 가입도 확대된다. 베이비부머(1955~66년생)의 본격적 은퇴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해 기존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용도주택(한 건물에 영업용상가와 주택이 있는 경우) 보유자, 다주택자 등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택가격의 2% 수준인 초기보증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향후 10년간 40만건의 주택연금을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연금저축 수수료는 2016년 현재의 50% 수준까지 낮추고 퇴직연금 자산 운용 합리화, 연금 상품 다양화를 통해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공ㆍ사적 연금 가입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종합연금포털을 2015년에 구축ㆍ운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를 제공하는 '미래설계센터'(가칭)도 전국에 150~200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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