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이르면 내년 초 도입된다. 가입연령을 현 65세에서 75세로 확대한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세제혜택 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자의 총급여가 8,000만원으로 인상될 때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며 소득공제 혜택은 10년까지 부여한다. 다만 5년 이내에 펀드를 해지할 경우 추징세액을 부과키로 해 장기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 4% 안팎의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권 재형저축이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장기세제혜택 펀드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가 수익이 저조하더라도 소득공제혜택을 준다는 점이 특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산층과 2030 젊은 세대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형저축과 함께 가입한다면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입연령이 확대되고 보험료는 저렴한 노후 실손의료보험도 내년에 판매된다. 보험사의 가입제한과 보험료 부담으로 고령층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현행 최대 65까지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은 75세까지로 확대되고 보험료는 현행(월 3만~5만원)의 70~80% 수준으로 낮아진다. 입원ㆍ통원 구분 없이 연간 보장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 및 건강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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