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월 울산에서 계모의 폭행으로 숨진 이모(8)양의 아버지에 대한 형사처분에 나섰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아버지 이모(4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딸이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2010년 11월께 박씨가 이양의 종아리를 멍이 들 때까지 때린 것 등 상습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특히 2011년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통보받고도 상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가) 훈육 목적으로 때린다고 생각하고 딸을 맡겼다"라거나 "아동보호기관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이양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이양의 초등학교 교사 2명, 이양을 치료한 의사 2명, 학원장 2명, 학원교사 1명 등 7명을 아동보호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울산시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7명 모두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법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커지는 만큼 경찰수사 내용에서 이들이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나오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최고 300만원)를 물리는 첫 사례가 된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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