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경남 창녕군 우포늪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주요 지점에 대한 출입을 제한ㆍ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우포늪 방문객 증가에 따른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청은 보존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출입 제한구역 5개 지구(사초군락지 등 1.5㎢)와 금지구역 4개 지구(우포ㆍ목포ㆍ사지포ㆍ쪽지벌 3.1㎢)를 지정했다.
출입 제한구역에는 도보 탐방객을 제외한 애완동물, 차량, 자전거 등 출입이 금지되고, 금지구역에는 사람도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지역 주민의 생활 영위를 위하나 출입 등 일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습지보전법 제15조 예외조항)에는 제한ㆍ금지구역 내 출입이 허용된다.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재성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그동안 우포늪 내 무분별한 출입으로 생태 환경이 훼손되고 이에 따라 관광 가치마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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