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12일 오후 3시 연제구 청사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지검 공안부장, 선거전담 검사 2명, 부산경찰청 수사과장, 정보과장, 부산시선관위 관리과장, 지도과장 등이 참석, 내년 지방선거에서 금품 살포 등 전형적인 선거사범뿐 아니라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에 대해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 받기 위해 당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경선 후보자가 경선 선거인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사례를 비롯해 동창회, 향우회 음식물 제공(술값 대납), 언론매체를 이용한 네거티브 공세, 공무원을 동원한 업적홍보 등이다.
특히 검찰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SNS를 이용한 흑색선전과 여론조작이 활개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특정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이를 전파하거나 여론조사를 빙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또 후보자의 의뢰 등을 받아 타인의 아이디를 매매 또는 도용,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후보자의 홍보성 글을 집중 게시하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도 감시한다.
이상호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자수자 형 감경·면제 제도,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제도 등을 활용해 시민의 자발적 감시가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불법선거가 적발되면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에서는 모두 134명이 입건돼 이중 88명이 기소됐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