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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기능 “합법사행산업 규제서 불법도박 단속’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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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기능 “합법사행산업 규제서 불법도박 단속’으로 전환해야”

입력
2013.12.1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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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륜ㆍ경마 등 불법 사행산업이 연간 100조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급팽창하고 있는데도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불법 사행행위는 대부분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이나 경찰 등 통상적인 사법기관에만 단속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같은 전담 단속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사감위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경륜, 경정, 경마 등 제도권 사행산업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행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탓에 불법도박이 급성장한 점을 감안할 때 사감위는 주 업무를 불법도박 단속기구로 탈바꿈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2008년 사감위가 수립한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규제 대상은 경륜을 비롯한 경주류(경마, 경륜, 경정)가 주 대상이다. 현재 사감위 규제에 따라 이들 경주류 사행산업은 영업장 증설 억제, 매출 총량 규제, 온라인 발매 폐지, 전자카드 도입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꺾인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경마와 경정 성장률은 5%대로 물가상승률 감안 시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 경주류 사행산업 전체를 보면 지난해부터 매출 하향 추세로 올 상반기 매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3.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 사설 경주류 규모는 3.2조원에서 최대 11조원으로 243% 급성장했다.

이처럼 사감위가 시행한 ‘제1차 사행산업 종합계획’ 결과,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 규제 명분인 ‘기관차 효과’ 입증에는 실패하고 대신 ‘풍선효과’만 입증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지난해 사감위법 개정으로 불법도박 단속기구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다. 사감위법 제5조(위원회 기능)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것이다.

그러나 제도권 사행산업 관련자들은 사감위가 사무실에 앉아서 관리하기 쉬운 제도권 사행산업만 규제하고 불법도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사감위 발족 이후 합법 사행산업 규제를 위한 연구조사는 수십 개가 실시되었으나 불법도박에 대한 연구조사는 2년 단위 불법도박 실태조사 등 형식적인 조사용역 3개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행산업을 효과적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과 함께 불법도박 총량 목표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년 불법도박 절감 총량 목표를 설정해 현재의 과도한 불법도박 규모를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기능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불법도박 단속 전담기구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사감위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검경 및 사행산업 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사행산업 단속을 위한 실질적인 전담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진우기자

한국스포츠 박진우기자 jwpark@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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