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한미군 헌병이 부대 밖에서 순찰을 할 때 우리 민간인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지난해 평택 '민간인 수갑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1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192차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은 주한미군 헌병이 기지 밖으로 나가 순찰할 때 미군 외의 어떤 민간인에 대해서도 법 집행을 할 수 없도록 SOFA의 하위규정인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운영원칙'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또 영외순찰은 주한미군과 한국 경찰간 합동순찰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하는 한국 경찰이 없을 경우 장교급 이상의 주한미군이 인솔하도록 요건을 엄격히 했다.
기존 규정은 미군 헌병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민간인에 대해서도 관할을 행사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공무의 범위가 애매한 데다 이 규정을 남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 7월 미 7공군 51헌병대 소속 미군 7명이 부대 근처 쇼핑몰 앞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해 물의를 빚었다.
양국은 또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고용ㆍ산재 보험료 납부 절차를 우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미국 측은 이와 함께 최근 잇단 미군 범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처리를 위해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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