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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구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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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구속 검토

입력
2013.12.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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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가 일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 댓글'을 생산, 유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이버사령부 530단(심리전단)의 이모 단장을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심리전단장 구속도 "예측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이 단장이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 작성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묵인한 정황을 잡고 구속수사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그간 국방부가 발표했던 대로 단순히 개인적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가 댓글 작성을 지시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단장이 김 장관의 정치관여 금지 지시를 어기고 '조직적 개입'을 주도했다고 수사당국이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심리전단장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이버사령부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지휘계통상 중간 관리자인 이 단장의 구속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휘계선을 통한 조직적 개입이 이뤄졌다는 건 확실하다"며 "국방부가 윗선은 형식적으로만 조사하고 중간 관리자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끝내려 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휘계통에 있는 이 단장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옥도경(육군 준장) 사이버사령관이나 앞서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연제욱(육군 소장) 청와대 국방비서관, 김 장관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어도 지휘 책임에 따른 징계 대상은 될 수 있다. 조사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수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수사에 착수한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요원 30여명의 혐의를 확인했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이들을 형사 처벌하거나 징계 절차에 회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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