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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하며 요양급여 타낸 일당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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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하며 요양급여 타낸 일당에 실형 선고

입력
2013.12.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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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의료법상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통해 요양급여 23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비영리법인 A연맹 전ㆍ현직 대표 이모(51)씨와 최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모(44)씨와 조모(46)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의 실형이, 공범 6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씨 등은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A연맹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거나 연맹 명의를 빌려주고 만든 사무장 병원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비영리법인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판사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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