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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원전 갈등 제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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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원전 갈등 제 2라운드

입력
2013.12.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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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가 정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촉발됐다.

정진권(무소속) 삼척시의원을 비롯해 김인배(새누리)ㆍ김상찬(새누리)ㆍ이광우(무소속) 의원 등 4명은 대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35년까지 국내 발전 설비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9%로 높이기로 하면서 삼척 대진 원전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 등은 "대진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2010년 12월14일 삼척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의결할 당시에도 의원 전원이 주민투표 찬성 서명부에 사인한 만큼 이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척시의회는 제167회 2차 정례회에 의사일정을 변경, 20일 주민투표 의안 발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결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투표 발의 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시의원 8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면 삼척시는 주민투표법(제7조)를 근거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관련 사업은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삼척지역에선 지난해 10월 원전 건설을 놓고 김대수 삼척시장의 주민소환투표가 치러졌다. 그러나 투표율이 25.9%에 그쳐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부결됐다.

당시 반핵단체는 삼척시 공무원들과 가족, 관변단체 관계자들이 투표소에 나와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치 못한 선거였다고 주장했고, 시는 주민소환 부결로 원전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됐다고 맞섰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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