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다른 조건 없이 매출액만 일정액을 넘어서면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된다. 업종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원, 600억원, 800억원, 1,000억원, 1,500억원을 각각 넘어서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2015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종업원수, 매출액, 자본금, 자산총액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는데, 앞으론 종업원이 몇 명이든 자본금이 얼마든 3년 평균 매출액만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가리게 된다.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 상한 1,500억원을 적용받는 업종에는 전기장비, 의복, 가방ㆍ신발, 펄프ㆍ종이, 1차 금속, 가구 등 6개 제조업이 ▦1,000억원은 자동차와 섬유 등 12개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도ㆍ소매업, 농ㆍ임ㆍ어업, 전기ㆍ가스ㆍ수도 사업이 포함됐다. 매출 상한 800억원이 적용되는 업종에는 음료, 의료 등 6개 제조업과 운수, 하수처리ㆍ환경복원, 출판ㆍ정보서비스업이 추가됐다. 600억원 업종에는 수리ㆍ기타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ㆍ기술서비스업, 보건ㆍ사회복지사업, 예술ㆍ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서비스업이 포함됐다. 400억원으로 제한 받는 업종은 숙박ㆍ음식, 금융ㆍ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으로 정리가 됐다.
중기청은 이번 분류조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기업에 대해선 2017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졸업 유예제도는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졸업으로 각종 정책적 혜택이 줄어드는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조치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으로 759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하고, 684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돼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75개사가 순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 자본금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고용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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