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택배로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뒤 관할위반 신청을 냈던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의 재판이 결국 대구지역 법원으로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11일 사자 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사건을 A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사자 명예훼손죄는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범행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사건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범죄 구성요건으로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실행 행위지 외에 결과 발생지에 대한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관할 위반에 대한 별도의 선고 없이 이송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인터넷 특성상 범죄 행위지역에는 피해지역도 포함이 되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일베 게시판에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합성한 뒤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까지 달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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