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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12일] 교과서 검증과정에 정권개입 여지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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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12일] 교과서 검증과정에 정권개입 여지 차단해야

입력
2013.1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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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들이 제출한 검정교과서 수정안을 모두 승인했다.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ㆍ독재 미화 논란으로 촉발된 한국사 교과서 파동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 수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낸데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번 교과서 파동의 핵심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의 편향적인 역사해석과 검정취소 여부였다. 하지만 교육부가 다른 한국사 교과서들까지 포함해 수정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문제를 회피해 사태가 복잡해졌다. 특히 교학사 교과서에서 수백 건의 오류가 발견되는 등 검정교과서의 오류 실상이 드러나면서 현행 검정제도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무엇보다 2011년부터 한국사 교과서 검정업무를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확고한 역사인식과 전문성을 갖춰야 할 국편이 권력과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교과서 부실 검정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0월 우편향 인물을 국편 책임자로 앉힌 데서 드러나듯 정권의 정파적 인사가 이런 현상을 빚었다. 검정과정에 투입된 인원 및 예산 부족과 촉박한 일정은 부실 검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번 한국사 교과서 검정에서 실제 심사를 맡은 검정위원은 6명에 불과했다. 검정위원들이 심사한 기간은 채 한 달이 안 되고, 검정 업무에 드는 비용은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충당해왔다. 그 동안 교과서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로 이뤄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권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특정한 역사관을 강요하기 위해 수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 정신과 검정제도 본질에 어긋난다. 교육부 장관 조차 "정부가 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정도다. 여당과 보수단체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사의 국정교과서 체제 전환 주장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퇴행적 행태다. 검정시스템 개편의 초점은 정권의 교과서 통제와 개입을 차단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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