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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 목표…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고용세습 등 과잉 복지 '알리오' 통해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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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 목표…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고용세습 등 과잉 복지 '알리오' 통해 공개키로

입력
2013.1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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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0곳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중 '과다 부채' 12개 기관과 '방만 경영' 20개 집단을 골라낸 것이 보여주듯, 이번 대책은 부채와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 부채감축. 부채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지목된 12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끌어내리는 게 정부 목표다. 이는 당초 목표치(220%)보다 20%포인트 낮은 것인데, 이번 계획 변경으로 해당 공기업이 내다 팔아야 할 자산규모도 2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기관별로 부채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보다 30% 축소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채감축계획 작성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12개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구노력을 포함한 부채감축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작성해야 하며,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이를 점검해 ▦공공요금 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정상화협의회는 공공기관의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계획보다 미진하면 임직원의 성과급을 깎는다. 특히 내년 9월 말 기관 중간평가에서 성적이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할 방침이다.

공기업의 채권발행도 제한돼, 12개 기관은 주무부처에서 기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영성과협약상 경영목표에는 기관장의 부채감축 노력이 포함된다. 취임 후 3개월 안에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3년 단위로 경영성과협약을 맺고, 임기 중 1회 평가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대표적 방만기업으로 지목된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등 20개 기관은 당장 내년 노사 단체협약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기업 노사 협약에 관여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과잉 복지를 규정한 협약의 자율 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노사협약 개정 등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에 경영평가 등급을 낮춰 그 이상의 금전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기관장이 힘있게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예컨대 기관장 평가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방만 경영을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노조 반발로 파업이 벌어지면 면책 대상에 포함시킨다.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도 분야별로 일률 삭감된다. 사회기반시설(SOC), 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성과급을 기본급의 200%에서 120%로 낮추는 식이다.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은 감사와 동일하게 기관장의 80%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채 증가의 원인 분석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과 관련해 고용세습, 휴직급여 등 8대 항목을 신설, 이 내용도 알리오에 공개된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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