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와 교장 등을 중징계 할 것을 부산시교육청에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건 은폐 연루 등의 책임을 물어 부산시교육청에도 기관 경고를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가해 교사와 사건 은폐를 주도한 교장과 교감, 성추행을 제보한 교사를 협박한 교무기획부장, 피해학생 상담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보건교사, 상급자에 보고도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ㆍ은폐한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 7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피해학생 개인정보와 녹음 파일을 외부로 누설한 기숙사운영부장, 성추행 사건을 축소해 종결한 전담기구에 위원으로 참석한 학생복지부장, 성추행 사건 수사개시 통보 문서를 방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피해학생 조사 때 가해 교사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른 학교장 등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징계 처분은 부산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5명에게 각각 경고조치를 했다.
부산맹학교 가해 교사는 2010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7차례에 걸쳐 성추행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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