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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상화 대책] 자치 단체장에 경영성과 나쁜 사장 해임권… 부채감축 목표 미달땐 공사채 발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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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상화 대책] 자치 단체장에 경영성과 나쁜 사장 해임권… 부채감축 목표 미달땐 공사채 발행 제한

입력
2013.1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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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한다. 연도별 부채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도시개발공사는 공사채 발행이 제한되고,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자치단체장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는 지방공기업의 부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올해 1월 기준으로 254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 등 총 391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2조5,000억원으로 2008년 47조3,000억원에 비해 53.3% 늘었다.

대책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연ㆍ출자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총괄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동안 지자체의 부채(지방채)는 지자체가, 공사ㆍ공단의 부채(공사채)는 공사ㆍ공단이 관리와 책임을 맡아오던 것을 모두 지자체의 책임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ㆍ도의 기획관리실장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별로 3년간 자산ㆍ부채현황, 부채전망과 관리계획 등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앞으로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출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줄여주지 않으면 공사채 발행이 제한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성과에 따른 사장의 해임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매년 실시하는 경영 평가에서 최하등급(하위 5%)을 받은 경우, 2년 연속 하위등급(하위 20%)을 받은 경우, 전년대비 등급이 3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해당 공기업 사장을 직접 해임할 수 있다. 이전에도 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해임할 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했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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