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34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또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내년부터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로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회는 아울러 4ㆍ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조합원에게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현금청산시기를 사업후반부(관리처분인가 시점)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완화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한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벌금형은 5년간,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공립대 교수(교육공무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교원직은 휴직된다'는 규정을 삭제, 사실상 겸직을 금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또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적 책무 등을 담은 문화기본법 제정도 의결했다. 문화기본법은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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