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는 비영리 단체, 라식소비자단체는 지난달 29일 있었던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에서 라식보증서의 발급 건수와 실효성, 그리고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유사 보증서에 대한 당부를 했다.
라식보증서는 지난 제1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에서 고안되어 국내 최초로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급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1216건, 2011년 7128건, 2012년 1만46건, 2013년 1만69건 등 총 2만8459건이 발급됐다. 그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제 1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 당시 참석한 라식소비자 160여 명이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직접 약관을 개발했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있는 진료를 의무화 한 ‘치료약속일제도’, 소비자가 병원의 신뢰도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불만제로릴레이지수’,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최대 3억 원을 보장하는 ‘강력한 배상 제도’, 라식보증서 발급 병원의 안전한 수술환경 유지를 위한 라식소비자단체의 ‘정기점검 제도’ 등 라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법률적으로 수 있는 조항들이 담겨 있다.
눈길이 가는 것은 보증서에 명시된 강력한 약관들 덕분에 실제로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환자들 중에선 지난 2년간 단 한 건의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호진 라식소비자단체장은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약 3만여 명이 성공적인 라식/라섹 수술을 위한 준비물로 라식보증서를 택했다. 이는 라식보증서에 명시된 강력한 배상체계와 안전관리제도가 의료진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라식수술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풀이한다”고 말했다.
라식보증서가 인기를 얻자 최근에는 라식보증서와 비슷한 유사 보증서를 발급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그러나 유사 보증서의 경우 병원의 입장에서 작성된 약관이 많아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단순한 병원 홍보 수단으로 보증서를 활용하는 병원이 있어 보증서 발급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노호진 단체장은 보증서 발급 시 유의해야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발급 전 보증서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한다
안전한 수술 진행을 약속하는 보증서인 만큼 보증서 발급 전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특히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보증서의 경우 병원의 입장에서 작성된 약관이기 때문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안전관리체계·배상체계가 구체적인지 확인하라
일부 라식보증서에는 수술 후 관리시스템이나 부작용 발생 시 해결점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안전한 수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꼼꼼하게 검사하겠다’ 등의 라식수술 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만 작성해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수술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치료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부작용 입증 시 제한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라
라식수술으로 인한 부작용 입증에 제한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 발생 시 부작용 입증 판단 주체에 ‘시술병원’ 또는’시술병원이 지목한 병원’이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면 시술병원과의 학연, 지연 등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해당 병원이 객관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 수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병원과 환자 간 신뢰를 보장하는 라식보증서는 현재 라식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는 라식 및 라섹 수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수술 후 관리법 등도 소개 되어 있다. 포춘코리아 온라인팀 안재후 기자 anjaehoo@hmg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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