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기준을 강화한다. 또 경보 발령에 따른 먼지 배출 제한 사업장의 범위도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는 서울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오는 19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조례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또 이 조례안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조항도 신설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미세먼지 주의, 경보 발령기준을 각각 200㎍/㎥, 300㎍/㎥으로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기준을 각각 170㎍/㎥, 240㎍/㎥으로 강화했다. 10월 1일부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주의, 경보 발령 기준도 새롭게 개정안에 명시됐다.
아울러 신설되는 시민행동요령에 따라 경보 발령 시, 시가 먼지 배출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사업장도 크게 늘어난다. 현행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조업시간을 단축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외연을 넓혔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일반 공사현장처럼 말 그대로 먼지를 유발하는 업소를 가리키지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동차 도장시설, 난방연료 배출시설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업소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시행된 2009년보다 현재 서울시의 대기질이 개선된 상태라 미세먼지 주의 경보 발령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초미세먼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주의 경보 기준도 법문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발 초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안을 잇따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미세먼지(PM2.5ㆍ지름 2.5㎛ 이하)는 미세먼지(PM10ㆍ지름 10㎛ 이하)보다 훨씬 작아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현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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