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목사와 장로들의 개인 송사에 공금 1억원 가량을 곶감 빼먹듯 끌어다 쓴 기독교 재단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당초 송사에 휘말렸던 목사는 이 불법자금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윤모(63ㆍ당시 재단 총무) 목사와 재단 재정부장 김모(56)씨, 재단 감사 백모(63)씨 등 3명이 200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윤 목사와 김씨가 짜고 2005년 2월 교단 소유의 경기 용인시 향린동산 부지를 백씨에게 시가 18억6,000만원보다 싼 14억8,000만원에 매각한 혐의를 적용했다. 백씨는 6개월 뒤 이 땅을 28억원에 팔아 13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그러자 당시 재단 이사장이던 김모(74) 목사가 즉각 구명에 나섰다. 그는 2008년 5월 재단 임시이사회를 소집, 1심 재판 변호사 비용 2,000만원을 재단 공금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윤 목사가 이듬해 1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자 김 목사는 재단 공금에서 성공보수 750만원을 빼내 L로펌에 송금했다.
김 목사에 이어 2009년 3월 재단 이사장이 된 임모(68) 목사와 재단 총무 배모(54) 목사도 재단 공금으로 윤 목사의 변호사비를 냈다. 이들은 2심에서 대형 Y로펌을 선임한 윤 목사에게 변호사비 전액인 5,500만원을 내줬고, 윤 목사는 같은 해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단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댄 간부들은 올해 5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정호건)는 이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배 목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임 목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회나 실행위원회의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재단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개인의 형사 사건을 위해 재단 재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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