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조석래(78) 회장을 10일 소환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앞서 조사한 이상운(61) 부회장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 고동윤 상무 등 조 회장 일가 및 효성그룹 임원 일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해외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역외탈세, 조 사장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호화별장 등을 통한 자금 은닉 등 혐의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통로로 의심되는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210여 개를 정밀 추적해왔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효성의 1조원 이상 분식회계, 3,651억원 규모 탈세 혐의를 밝혀내고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지난 5일 지병인 심장 부정맥을 이유로 서울대병원 암병동 특실에 입원했으나, 10일 소환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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