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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아동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 탓에 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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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아동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 탓에 더 발생"

입력
2013.12.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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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절반 가량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다.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47.5%가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꼽았다고 9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이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21.2%), '음란물 등 유해환경 만연'(13.6%)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 조사는 올해 9월~11월 네티즌 1,0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응답자 절반(50.0%)이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상담ㆍ교육 등 교정치료 강화'(50.0%)라고 응답했다. 이어 '성폭력 예방교육강화'(17.2%),'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의 개선'(16.9%)이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이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형 상향 등 형량강화'(27.2%)와'재범방지 교육(치료)강화'(2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40.5%가 '성충동 약물치료'를 꼽았고, 이어 신상정보 공개(26.5%), 전자발찌 부착(11.9%) 등의 순이었다.

여성부 관계자는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국민들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문가들이 응보적 차원의 처벌 강화만큼 치료나 예방교육을 중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들은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 노력미약'(76.9%)을 가장 많이 지적했지만 전문가들은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80.5%)을 원인으로 지목했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강간의 경우 최고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으로, 유사강간은 최고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으로 올리는 등 형량이 높아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강화했으나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2011년 미성년자(19세 이하)에 대한 성폭력 범죄 기소율은 43.0%로,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 평균 기소율(59.2%)보다 낮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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