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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쿄 비자금사건’ 관련 국민은행 지점장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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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쿄 비자금사건’ 관련 국민은행 지점장 2명 체포

입력
2013.12.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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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은행 간부 2명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대기 발령 상태인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를 9일 체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다수 대출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쿄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담보물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일부 업체에 불법대출을 해주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대출을 받은 업체 대표 2명도 함께 체포해 수사 중이며 이모, 안모씨의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이 불법대출을 하고 뒷돈을 챙긴 경위, 비자금 조성 과정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국민은행의 비위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국민주택채권 횡령·배임 혐의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최근 2년간 고객 명의를 도용해 현지 기업들에게 한도를 초과해 1,800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주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챙겨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국내 경영진이 개입됐는지 여부 및 비자금 용처 등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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