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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태업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임금 삭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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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태업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임금 삭감 정당"

입력
2013.12.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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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태업을 해 회사의 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줬다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모(37)씨 등 경남제약 노조원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쟁의 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위 행위에는 파업과 태업, 직장폐쇄 등 정상적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며 "태업도 근로 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태업에 대한 임금 감액 수준은 근로자 별로 근로 제공의 불완전성 정도를 판단해 산정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근로 제공 형태가 협동작업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의 불완전성 정도는 태업 시간 전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태업 참가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개별적으로 계산해 임금 삭감액을 정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과 달리 개인별로 태업 시간에 비례해 삭감액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전체 조합원 평균 태업 시간을 기준으로 삭감액을 산정한 것과 태업 시간에 상응해 유급휴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남제약 노조는 회사 매각 과정에서 '10년간 종업원 해고 금지'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40여일 간 법정 근무 시간 중 하루 1.8~8시간씩 태업을 해 결국 직장폐쇄로 이어졌다. 회사는 이후 태업 참가 노조원들에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했고,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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