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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전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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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전원 징계”

입력
2013.12.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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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할 경찰청에 고소ㆍ고발장 접수, 1차 업무복귀 명령 불응 확인 땐 직위해제

코레일이 철도노조의 파업 참여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첫 공공기관 파업이라는 점과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라는 상징적 이슈가 얽혀 있어 노사 양 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 강경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 돌입 직후인 9일 오전 9시 5분 서울 용산구 봉래동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ㆍ현직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 관할 경찰청에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장진복 대변인은 “1차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는 노조원들도 확인되는 대로 직위해제 할 것”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공언했다. 감사관실은 기동감사반을 조직해 출근한 직원들이 노조원들로부터 파업 참여를 강요당하거나 업무를 보지 못하면 현장을 동영상 촬영 등으로 채증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또 노조가 ‘민영화’첫 단계로 규정하며 개최를 반대하고 있는 임시이사회를 10일 오전 중 열기로 해 막판 타협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 임시이사회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50억원으로 확정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코레일의 파업 대응 수위는 4년 전보다 더 강하다는 평이다. 2009년에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둘러싸고 대립하던 중 코레일이 단체협약을 해지하자, 노조는 11월 말 파업에 돌입했다. 8일 간 파업이 끝난 후 참가자 전원에 가까운 1만1,588명이 징계를 받았고 169명이 해고됐다. 하지만 고소ㆍ고발장 접수는 파업 돌입 다음날 이뤄졌다.

현재까지 파업에 따른 여행객 불편은 예상보다 적다. 코레일은 파업 직후 필수인력 8,416명과 대체인력 6,000여명, 군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여객과 물류 수송 차질 최소화에 나섰다. 당초 파업 대상이 아닌 고속철도(KTX)와 수도권 지하철, 통근열차는 정상 운행됐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오후 4시 기준평시 대비 운행률 82,5%, 화물열차 51.4%로 당초 예상보다 16~23% 높았다. 파업 참가율은 36.4%였다.

한편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의 서울지하철노조는 사측과 ▦퇴직금 삭감에 따른 보상 ▦정년 연장 합의 이행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쟁의찬반 투표를 실시, 찬성률 87.2%로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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