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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아니면 학교장 동의 필요" 교원 학교 내 불체포특권 몰랐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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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아니면 학교장 동의 필요" 교원 학교 내 불체포특권 몰랐던 검찰

입력
2013.12.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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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경북대 이모(54) 교수를 교내에서 체포했다. 이 교수는 2011년 1월 경상북도 신도청 건설사 선정 과정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후보 업체였던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만 유로를 수수한 혐의(뇌물)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규정에 따라 이틀 후인 27일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다음날인 2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영장 청구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던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원공무원법 제48조에는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며 교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이 학교장인 총장 등의 동의 없이 이 교수를 교내에서 체포했기 때문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이 교수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학교 측에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검찰은 일단 이 교수를 풀어준 뒤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28일 결국 이 교수를 구속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 교수는 사흘 동안 불법 구금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검찰은 곤혹스런 입장이다.

교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교원공무원법 제48조는 1981년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지만 검찰 내에서도 이 같은 조항이 있는지 아는 검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공무원법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60조에도 교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도 잘 몰랐을 정도면 거의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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