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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원, 선거구민에 리조트 회원권 선심성 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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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원, 선거구민에 리조트 회원권 선심성 제공 논란

입력
2013.12.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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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일부 시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선심성 골프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태백시의원이 오투리조트 골프회원권을 주민에게 제공한 정황을 포착,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시의회는 2008년 4월 태백시가 대주주인 오투리조트의 법인회원권을 4억원에 구입했다. 자치단체 교류협력 증진과 리조트 회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태백시를 방문하는 외지 인사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골프장 멤버십 회원의 주말 요금은 일반은 12만원이다. 그러나 시의회가 구매한 법인회원(특별회원)은 주중ㆍ주말 관계없이 2만3,000원에 라운딩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일부 시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이 회원권을 제공해 일반과 특별회원의 요금 차액인 10만원 가량을 사실상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적지 않은 지역 주민이 회원권을 이용한 사실을 확보하고, 횟수와 선심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선심성으로 골프 라운딩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113조(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 각 지방의회가 보유한 콘도 및 골프회원권으로 선거법 위반 조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태백시의원은 "오투리조트 홍보를 비롯해 지역발전을 위해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한 만큼, 주민들에게 선심성 골프를 제공하는 등 허투루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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