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오락가락한 행정조치 때문에 수천만원을 날렸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세종 한솔동에 사는 고찬수(44)씨는 지난해 8월 신도심의 35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하고 세종시로부터 취득세 전액을 감면 받았다. 고씨는 이어 5억원짜리 상가를 분양 받은 뒤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고씨는 아파트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니 당연히 상가 취득세도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불과 5개월 뒤 고씨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 닥쳤다. 세종시 세정과 과세 담당자가 돌연 고씨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조치를 취소했다. 그리고 취득세 500만원을 부과했다. 사들인 상가에 대해서도 취득세 2,300만원을 부과했다.
고씨는 '날벼락'에 놀라 허둥대야했다. 10월부터 세종시를 비롯해 국민신문고, 총리실, 조세심판원 등을 정신없이 찾아헤맸다. 세종시 세정과의 취득세 감면조치 번복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고씨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행정소송을 하라"는 조언만 들었다.
고씨는 지난해 6월 군산시에서 받은 토지 보상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다.
"당시 시 세정과에서 취득세 감면조치를 해줬기 때문에 상가도 취득세를 감면 받는 줄 알고 분양 받았습니다" 고씨는 세종시 세정과가 법률에 근거해 자신의 아파트 취득세를 감면조치 해준 것으로 알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국토의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수용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연접한 지자체의 부동산을 보상 시점에서 일 년 이내에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세종시는 고씨의 아파트 매매계약 시점을 충남 연기군으로 착각, 연접지역을 적용해 취득세 감면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가 아파트를 산 때는 세종시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난 때 였다. 세종시 세정과 관계자는 "직원이 아파트 취득 시점을 착각해 실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뒤늦게 시인했다.
고씨는 "공무원의 실수는 있고 그에 대한 세종시의 책임은 없다"며 "아파트 취득세를 감면해 주지 않았다면 상가도 분양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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