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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공구역 확대] 비행정보구역과 일치… 일·중 방공구역과 중첩 '우발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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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공구역 확대] 비행정보구역과 일치… 일·중 방공구역과 중첩 '우발 충돌' 우려

입력
2013.12.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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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2년 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하기로 전격 공표한 것은 해양, 공중에서 우리 정부가 주권을 수호하고 국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그 만큼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별 실익은 없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리 영공 수호 의지 천명

정부가 8일 선포한 새 KADIZ는 남쪽 경계선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우리나라에 할당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켜 마라도와 홍도 남쪽 영공과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170㎞ 떨어진 이어도 일대 상공까지 일거에 집어넣었다. 우리 영공인 마라도와 홍도 인근 상공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만 포함된 채 방치되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미래 해양 자원의 보고인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 의지도 명백히 드러낸 셈이다.

KADIZ는 6ㆍ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미국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 전투기와 폭격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선포한 공역이다. 그러나 1994년 유엔해양법이 발효됨에 따라 영해 개념이 3해리(5.5㎞)에서 12해리(22㎞)로 확대되고 FIR도 설정되면서 오래 전 획정된 KADIZ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 중국의 CADIZ 선포로 우리가 관할권을 갖고 있는 이어도의 상공이 분쟁 상대국 수중에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자 이참에 JADIZ에 포함된 마라도, 홍도 남단 영공까지 되찾자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항공 질서와 국제 규범에 들어맞는 조정이지 결코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라면서 "우리 국민 감정과 여론까지 충분히 고려해 KADIZ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설득력 높은 FIR을 기준으로

정부가 이번에 KADIZ를 확대하면서 FIR을 기준으로 삼은 데에는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홍도 영공을 모두 포함하면서 국제 규범에도 들어맞기 때문에 주변국을 설득하는 데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KADIZ 확대를 발표하며 "민간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지 않고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FIR은 국가 간에 중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공식별구역 재설정 기준으로 비교적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우리나라 FIR의 최남단이 현재 공군의 작전 능력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남쪽으로 내려가 있다는 평가다. FIR과 기존 KADIZ를 비교하면 동, 서쪽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남쪽은 300㎞ 넘게 차이 난다. 기존 KADIZ의 남쪽 경계선은 이어도 북쪽 90㎞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으로 236㎞ 아래까지 뻗어 있다. 공중급유기도 없는 우리 공군 전투기가 작전을 벌이기에 FIR 남단은 지나치게 멀다는 얘기다.

중첩 구역 주변국과 협의 과제

새 KADIZ는 일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기 때문에 이 구역에 군용기를 띄울 경우 어떻게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것인가가 남은 문제다. 정부는 주변국과 관련 협의를 곧 시작할 방침이다.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 방침 사전 통보 과정에서 우발 충돌 방지 등 추가 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KADIZ와 JADIZ는 마라도와 홍도 영공, 이어도 상공 등이 모두 중첩된다. 양국이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당장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과는 당분간 협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광범위한 지역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CADIZ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상해 FIR' 밖의 CADIZ를 우리 민항기가 비행 계획 없이 통과할 경우 중국이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내 민항사를 상대로 민항기 운항정보를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말라고 정부가 강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방공식별구역

영공과는 별개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 국제법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가 진입할 때 사전 통보함으로써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다. KADIZ는 1951년 6·25 전쟁 당시 미 태평양공군에 의해 처음 설정돼 제주도 남방 상공까지 포함됐었다.

◆비행정보구역(FIR)

확대된 KADIZ의 기준이 된 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 항공기의 비행공역을 구분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것으로 국가별로 중첩되지 않고,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된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FIR로 들어온 민간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때는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

◆작전구역(AO)

아군의 해상 및 공중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覽活퓽揚?설정해 놓은 구역. 국적불명 선박이나 불법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구역이기도 하다. 기존 KADIZ와 FIR의 중간에 위치한 AO는 이번 KADIZ 확대에 앞서 기준선으로 검토됐었지만 대외에 공포하지 않는 우리 군의 작전선이라는 점에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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