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이어도 상공까지 범위를 넓힌 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KADIZ 확대는 1951년 미국 태평양공군이 중공군 공습 저지를 위해 설정한 뒤 62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KADIZ는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며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 영토인 마라도,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KADIZ의 동ㆍ서쪽 경계선은 그대로 두고 거제도와 제주도의 남쪽 경계선만 인근 FIR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KADIZ의 범위를 조정했다. FIR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정하고 국제협약이 통용되는 구역이고 ▦마라도와 홍도 남쪽 영공과 우리 관할 수역인 이어도 상공을 모두 포함하는 데다 ▦FIR과 KADIZ를 일치시킬 경우 민간 항공기들이 추가 부담 없이 지금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만 비행 계획을 통보하면 된다는 세 가지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 질서 및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새로 조정된 KADIZ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사전 설명을 했고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무관 채널과 외교 채널을 통해 수 차례 사전 설명을 했다"며 "국가별 반응은 달랐지만 우리 측 조치가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23일 중국이 제주도 남쪽의 KADIZ와 중첩되고 우리 관할 수역인 이어도가 포함된 C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에 이뤄졌다. 새 KADIZ는 15일 효력이 발생되도록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이 KADIZ 확대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한중, 한일 관계에 이번 발표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민간 항공사의 CADIZ 통과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민간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해 사전 통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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