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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9일] 국정원개혁특위 왜 만들었는지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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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9일] 국정원개혁특위 왜 만들었는지 잊지 말아야

입력
2013.12.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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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가 오늘부터 가동된다. 여야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대북ㆍ대외 정보 수집능력 강화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구체적 방법론이나 세부적 장치에는 커다란 시각 차이를 드러내 왔다. 당장 국정원 직원의 이른바 '기관 출입'규제 범위를 둘러싼 신경전이 날카롭다. 양측은 4자 회담에서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 금지 조항을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해석과 함께 서로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관공서와 언론사, 기업 등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수집을 전면 금지하자지만, 여당은 단계적으로 금지 범위를 넓혀가자는 주장이다. '기관 출입'이 대북ㆍ대외 정보력과 어떻게 직결되는지를 국정원이 국민에 납득시키지 못하는 한 우선은 전면금지가 타당하다. 다만 국정원의 충분한 설명과 투명한 사후 검증장치가 전제된다면 원칙을 벗어난 부분적 예외의 인정도 가능하다.

수사권 논란도 그리 다르지 않다. 국정원은 정보만 수집하고, 수사는 검찰로 넘기자는 야당 주장은 해외 사례나 일반 형사사건 수사체계로 보아 설득력이 있다. 다만 정보ㆍ수사 분리가 대공 사건에서도 현 수준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안 그래도 과도한 업무부담에 시달리는 검찰이 추가부담을 질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심리전 규제 여부와 범위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애초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특위 출범의 직접적 계기였고, 이 사건의 최종 해석에 '선거 부정'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좌우되리란 점에서 정치적 함의가 작지 않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주 국회에서 대공 수사권 존속과 함께 가장 힘주어 호소한 것도 사이버심리전 보장이었다. 정치개입이냐, 대북 심리전의 한 방편이냐를 칼로 두부 자르듯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야 줄다리기가 예사롭지 않을 전망이다.

지름길을 찾기 어려울수록 정확한 방향감각이 중요하다. 국정원 개혁의 기본방향을 수시로 확인하고, 최대한 정쟁을 배제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면 시간은 걸려도 길을 잃을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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